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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면제..임대차신고 '3개월' 유지

2021년 8월 25일

임대 보증금 5000만원(서울기준) 이하 임대사업자는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전체 임대사업자의 약 30%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등록 말소가 될 수도 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기간은 당초 1개월로 단축할 예정이었으나 현행 3개월이 유지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달 18일 이후부터 신규 혹은 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했다. 하지만 서울 기준 5000만원 이하 소액 임대차 계약의 경우 의무에서 제외키로 한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됐다. 대상자는 전체 임대주택의 약 30% 가량인 40만~50만채 가량이 될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보증보험 미가입시 현행 '징역형'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제재가 '과태료 최대 3000만원(보증금의 10%)'로 바뀐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 신고 의무 기간은 현행 3개월을 유지하기로 했다. 임대차3법에서는 신고의무 기간이 1개월 이내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도 동일하게 1개월 내 신고로 단축하는 방안이 원안에 담겼지만 보증보험 의무가입 등의 절차를 감안해 3개월을 유지키로 했다.

과태료 3000만원과 미가입시 등록 말소는 하위법령을 개정해 4개월 후 시행되고 나머지는 본회의 통과 이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국토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지자체에 처벌 규정은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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