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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걸림돌인데도…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없다”

2021년 9월 15일

정부 “분상제 재검토 없다” 못박아
주택가격 상승기 제도 변경 부담
‘기본건축비’ 13년 만에 최대폭 인상

국토부 관계자는 14일 “현재로서는 분상제 폐지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9일 간담회에서 업계가 건의한 것도 분상제 폐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분양가 심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분상제는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위적으로 가격 상한을 정하는 제도다. 지자체 산하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 시세 80% 이내 범위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지역별로 분양가가 들쑥날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개선하겠다는 얘기다.

분상제로 건설사의 수익이 줄다 보니 민간의 자발적인 공급 유인이 줄어 공급 감소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많다. 국책연구원인 국토연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지난달 낸 보고서에서 “분상제는 단기적으로 신규주택 구매자의 구매가를 낮춰 소비자 효율을 증대시키지만, 인위적인 가격 상한으로 주택 가격 매커니즘을 교란해 분양 이후 신규주택은 물론 기존 주택 가격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분상제 자체를 재검토하지 못하는 건 정치적 부담 탓도 있다. 분상제를 풀었다가 단기적으로 분양가가 치솟으면 당장 내년 3월 대선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당장 정부의 분상제 개선 얘기가 나오자 일부 무주택자들은 “결국 분양가를 올려주려는 것 아니냐”며 견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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