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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족에…11년만에 바닥난방 규제 완화

2021년 9월 10일

30평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집값 급등과 전세대란 심화
중대형 규제완화 요구 거세져
밀려난 3~4인 가구에 '숨통’

정부가 11년 만에 아파트 국민 주택 규모까지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대안 주거시설로서 오피스텔이 급부상할 전망이다. 중대형 오피스텔은 세금 등에서는 사실상 주택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받지만 청약 시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된다. 아파트를 대신할 수 있는 데다 무주택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3~4인 가구 청약 대기 수요자들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당초 민간 시행사에서는 바닥 난방 규제 전면 폐지까지 요청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바닥 난방 규제가 전면 폐지되면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규제 측면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내에서는 올해 7월까지만 해도 바닥 난방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기류가 흘렀지만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를 전면 풀어버리면 상업 지역에 주택 시설이 대거 들어가게 되고, 학교와 도로 등 주변 기반 시설 부족과 상하수도 용량 등 건물 내부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 공급의 시급성과 건축 정책, 도시 계획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면적 규제를 완화하는 선에서 답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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