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2021년 9월 13일
지자체 선택사항인 통합심의, 의무사항으로 변경 검토
건축·경관·교통심의 등 5가지 '한번에'…난개발 우려도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통합심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의 선택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지난 9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마주한 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통합심의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고, 국토부도 그 취지에 공감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국토부는 민간분양에도 사전청약을 적용해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해야 하는데, 사업 지연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선뜻 참여에 나서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통합심의 시 건축, 경관, 교통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부족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도시의 지속가능성보다는 주택공급 속도에 치우쳐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