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6일
5월 준공한 은평서해그랑블 초과이익환수제 첫 적용
반포현대·방배삼익 등 강남권 단지들 수억 부과될 듯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단지의 부담금 납부가 시작된다. 집값 상승으로 내야 할 부담금이 크게 불어나면서 사업 속도를 늦추는 재건축 단지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는 구산동 연희빌라 재건축조합의 재건축 부담금을 통보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부담금이 확정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을 내는 1호 단지가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가구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준공인가 시점과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한다. 2006년 도입됐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부활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단지는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은평서해그랑블을 시작으로 서초구 반포현대, 방배삼익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부과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강남권은 부담금이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입주해 연내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반포현대(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108가구)는 2018년 5월 예정액 108억5500만원(가구당 1억3569만원)을 통보받았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아무리 강남권이라도 입주 후 1년 안에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하기는 쉽지 않다”며 “재건축 단지들이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사업 속도를 늦추면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