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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6일
26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한시적으로 12개월 간 취약계층 청년에게 월세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청년은 내년 상반기부터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청년이 가족과 독립된 세대주인지 가족에 속한 세대원인지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독립된 청년 가구일 경우 월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 이하, 즉 내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194만4812원)을 기준으로 월소득이 116만6887원 이하이면 월세지원금을 받게된다. 가족에 속해있을 경우에는 이 소득기준에 더해 해당 가족의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월세지원 대상이 15만2000가구 가량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중 기존 주거급여를 받고있는 청년이 3만3000가구, 그 외 청년이 11만9000가구다.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있는 청년의 경우 주거급여와 월세지원금의 차액만 받을 수 있다.
지급기간은 최대 12개월이지만 중간에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향후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방학을 맞은 학생이 2개월 간 귀향해 월세를 살지않을 경우 해당 2개월분을 개학 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최대 12번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월세지원금은 내년 상반기 중 신청접수 및 심사를 거친 뒤 바로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총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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