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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대못 제거'···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최종 확정

2021년 9월 16일

서울시, 도시주거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신속통합기획, 주민동의절차 간소화 등 포함
23일 변경 고시 후 민간재개발 공모 착수

정비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된다. 주민 동의절차도 기존 3번에서 2번으로 간소화된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이름을 바꾼 공공기획도 본격화하는 등 재개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도입 △주민동의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1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공공기획은 정부의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용어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한다. 기존 단계별 협의 절차, 시·구 합동 보호회 등을 생략·간소화해 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5년에서 2년 이내로 대폭 줄어든다. 또 주민동의율 확인절차 중 사전타당성 조사를 생략, 기존 3번에서 2번으로 간소화한다. 대신 사업 초기 사전검토 요청 단계의 동의율은 10%에서 30%로 높여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23일 기본계획 변경 고시와 함께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이 적용되는 대상은 고시일 이후 신규 사전검토 요청 구역과 주거정비지수를 충족하는 종전 1단계 절차(사전검토, 사전타당성 조사) 진행 구역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주거정비지수제 등으로 재개발 기회가 없었떤 낙후된 지역에도 재개발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재개발 활성화와 주거지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조만간 추진 예정인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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