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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만명씩 붙는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수 제한한다

2021년 8월 18일

매년 합격자 2만명씩을 배출하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문턱이 높아진다. 합격 기준만 충족하면 됐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정부가 매년 적정 선발 예정 인원을 예고한다. 이외에 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매물 확인설명서를 구체화 하도록 하는 등 중개서비스의 품질과 산업경쟁력 전반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오는 17일 열리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개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에 상응하는 중개보수 체계를 수립하는 게 골자다.
중개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자격자 관리를 강화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현재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고 평균 60점만 넘으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 매년 신규 공인중개사가 약 2만명씩 배출되면서 공인 자격 취득자와 중개사무소는 포화 상태다.

정부는 이번 안에서 시장 수급,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매년 적정 선발 예정 인원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선발예정인원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위원회는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공무원, 공인중개사협회, 학계, 소비자단체, 부동산금융전문가 등 위원 7~11명으로 구성된다.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인 자 가운데 전과목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또한 중개보조원의 관리도 강화된다. 중개보조원의 수를 중개사 수에 비례하거 지정하거나 중개사의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 중개보조원의 불법거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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