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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세계약 때 보험료 안내면 최고 '징역 2년’

2021년 8월 12일

집주인들 보증료 부담 커…보증료 부담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임대사업자가 늘고 있다.

주택 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오는 18일 의무화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전세시장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간 임차인(세입자)이 100% 부담하던 보증보험료를 임대인(집주인)이 75%를 부담하면서, 보증보험 비용을 감안해 전세계약을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있던 전세도 줄고 있는 형편이다.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하면 최고 2000만 원의 벌금 또는 최장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18일 개정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8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임대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지난해 8월 시행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8월18일 이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마다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올해 8월18일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도 모두 가입해야 한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작년 7·10 부동산 대책 때 나온 제도다. 위반하면 최고 2000만원의 벌금 또는 최장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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