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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종부세 유예..올해는 사실상 무산

2021년 8월 23일

올해 만 60세 이상 고령층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최근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안들이 모두 폐기됐기 때문이다.

23일 정부와 국회 기재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기재위는 지난 19일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고령자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의 법안 등 여야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 26건을 일괄 폐기했다.

당정은 당초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 해당 주택 실거주,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 250만원 초과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고령자에게 종부세를 ‘과세이연’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은퇴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종부세 납부를 주택 처분 시점까지 미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였다.

종부세 유예 방안은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법안 통과와 시행령 작업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연내 제도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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